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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13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주요 회의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에서는 주요 회의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등으로 규정하면서, 주요 회의라 할지라도 영구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속기록이…

대표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18
위원회 회부2017.01.19
위원회 상정2017.07.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주요 회의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에서는 주요 회의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등으로 규정하면서, 주요 회의라 할지라도 영구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속기록이 아니라 회의일시, 참석자, 발언요지 등을 정리한 회의록만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국무회의나 장관급 회의 등에서 국가의 주요 현안이 논의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의 경우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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