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9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등을 받은 경우 20일 또는 10일 이내에…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15
위원회 의결2018.11.15
법사위 회부2018.11.16
법사위 상정2018.11.28
법사위 의결2018.11.28
발의2018.11.29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등을 받은 경우 20일 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상충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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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64호) · 시행 2019-01-19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8조의3(신고 등의 처리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제32조제5항,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2항 전단, 제36조제3항 전단, 제37조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2항 전단, 제36조제3항 전단, 제37조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6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4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64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신고 등의 처리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제32조제5항,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2항 전단, 제36조제3항 전단, 제37조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2항 전단, 제36조제3항 전단, 제37조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 전단, 제33조제3항 후단, 제35조제2항 전단, 제36조제3항 전단, 제37조제3항 전단, 제38조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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