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86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등장으로 서비스마다 적용되는 기술이 상이하여 다른 서비스와의 호환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이동하는 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03
위원회 회부2018.04.04
위원회 상정2018.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다양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등장으로 서비스마다 적용되는 기술이 상이하여 다른 서비스와의 호환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이동하는 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기술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기술 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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