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392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과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내 원양어선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하여 외국인 해기사 충원요구가…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06
위원회 회부2019.09.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과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내 원양어선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하여 외국인 해기사 충원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원협약(「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은 가입했으나, 어선원협약(「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은 가입하지 않아 원양어선 선박의 외국인 해기사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어선원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허가를 받아 원양어선 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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