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33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및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를 배출하는 공장 시설이 문제되고 있으며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리가…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0
위원회 회부2019.10.31
위원회 상정2020.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및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를 배출하는 공장 시설이 문제되고 있으며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벤조피렌 등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를 줄이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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