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98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 및 시행되었음. 해당 법률을 통해서 국가는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그렇지만 동 법률에 의거한…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23
위원회 회부2019.04.24
위원회 상정2019.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 및 시행되었음. 해당 법률을 통해서 국가는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그렇지만 동 법률에 의거한 학교 밖 청소년은 사실상 20세 미만으로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한 청소년인 ‘만 24세 이하’와의 간극이 존재함. 오늘날 과도기의 시기라 일컬어지는 20~24세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회로 나아가 능동적 삶을 실현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20~24세의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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