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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23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물수요 급증에 따라 국내 광물자원의 재평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광물자원의 탐사 시 시추작업을 통하여 얻어진 암추(岩錐)가 보관시설 미비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사장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신규 광산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불필요한 암추 탐사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암추 등…

대표발의 염동열 새누리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1.02
위원회 회부2013.01.03
위원회 상정2013.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물수요 급증에 따라 국내 광물자원의 재평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광물자원의 탐사 시 시추작업을 통하여 얻어진 암추(岩錐)가 보관시설 미비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사장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신규 광산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불필요한 암추 탐사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암추 등 지질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보관을 위한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식경제부장관은 주요 광물자원 탐사 시 확보된 암추 등 지질자료를 통합 관리 및 보관하고 이를 분석ㆍ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암추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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