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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71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할 목적으로 정책이나 법령 등이 성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정책에 다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써 2005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제정·개정을…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24 공포
발의2013.06.27
위원회 회부2013.06.28
위원회 상정2014.02.14
위원회 의결2014.02.21
법사위 회부2014.02.21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4.02.27
본회의 상정2014.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2.28
정부 이송2014.03.14
공포2014.03.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할 목적으로 정책이나 법령 등이 성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정책에 다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써 2005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도입 전에 제정·시행 중인 법령에 대해서는 성별영향에 대한 분석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영향분석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과 정책개선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공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민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행 법령으로까지 확대하여 성평등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24 (법률 제12530호) · 시행 2014-09-25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시행 중인 법령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 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분석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530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을 "다음 각 호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행 중인 법령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제12조 중 "결과보고서"를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분석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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