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22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풍속영업 장소에서 성매매나 음란물 상영, 도박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 법의 규제를 받는 풍속영업이란 선량한 풍속이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이러한 풍속영업의 범위는 각 시대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회가…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7.21
위원회 회부2014.07.22
위원회 상정2014.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풍속영업 장소에서 성매매나 음란물 상영, 도박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 법의 규제를 받는 풍속영업이란 선량한 풍속이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이러한 풍속영업의 범위는 각 시대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회가 변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 법의 제정 당시와 비교해 보면 그간 풍속영업의 범위는 규제의 필요가 있는 영업은 추가하고 규제의 필요가 없어진 영업은 삭제되었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정 당시에는 유기장업, 음반판매업, 공연장업, 만화대여업이 풍속영업에 해당하였으나 그간 시대적 상황의 변화로 풍속영업의 범위에서 삭제되었고, 반면 근래에 문제가 되었던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이나 복합게임유통제공업 등은 새로 추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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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이나 무도장은 예전에는 탈선의 장소로 인식되어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되었지만 최근에는 춤이 스포츠의 일종으로 인식되어 건전한 대중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는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계속 규제할 필요성은 없어진 상황임.
또한 과거에는 속칭 ‘터키탕’을 규제하기 위하여 목욕장업을 풍속영업으로 규정하였으나 현재 당시와 같이 남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목욕장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의 등장으로 최근 목욕장이 가족모임의 장소로 변화되고 있음을 볼 때 목욕장업도 풍속영업의 규제에서 제외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과 목욕장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변화된 사회상황에 맞게 풍속영업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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