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3610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산ㆍ진해ㆍ창원시를 통합한 경상남도 창원시가 2010년 7월 1일 출범하였음. 통합이후 창원시는 서울, 대전, 광주보다도 넓은 면적과 108만의 인구로서 광역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통합으로 인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수요는…

대표발의 김성태 새누리당 · 공동 2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16
위원회 회부2016.11.17
위원회 상정2017.07.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산ㆍ진해ㆍ창원시를 통합한 경상남도 창원시가 2010년 7월 1일 출범하였음. 통합이후 창원시는 서울, 대전, 광주보다도 넓은 면적과 108만의 인구로서 광역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통합으로 인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수요는 증가하나 재정운영의 어려움과 주력산업의 성장동력 약화 등으로 도시경쟁력이 정체되고 있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되면 지방자치행정을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통상 광역자치단체로 승격하여 정부의 직할하에 두었음. 이에 창원시가 국제경제권의 중심축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남부지역의 지역경제 중심권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광역시로 승격함으로써 국가와 경상남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창원시를 창원광역시로 하여 정부의 직할하에 둠(안 제2조). 나. 창원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경상남도 창원시 일원으로 하되, 창원광역시의 관할구역에 3개의 구를 둠(안 제3조 및 제4조). 다. 종전의 창원시의회의원과 창원시에서 선출된 경상남도의회의원은 창원광역시의회의원이 되도록 하는 외에 이들이 그 선출된 선거구에 따라 구의회의원도 되도록 하고, 그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4조). 라. 종전의 창원시장이 창원광역시장이 되도록 하고, 구청장은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이들의 임기는 각각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5조). 마. 창원광역시교육감은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에 선출하되 그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동안 교육감의 직무는 경상남도교육감이 추천한 부교육감이 대행하도록 함(안 부칙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