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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319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와 프로축구, 야구 등 지정된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은 도핑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8.01.09
위원회 회부2018.01.10
위원회 상정2018.09.10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2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와 프로축구, 야구 등 지정된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은 도핑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그러나 경륜·경정 선수의 경우 의무 도핑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도핑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도핑을 통한 승부조작 등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륜·경정 경기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경륜·경정 선수에 대한 공신력 있는 도핑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11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등록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811호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등록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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