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694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각하, 조사개시결정, 기각, 진상규명불능 결정 및 진상규명 결정 등의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자적 방법으로도 서면통지의 효과와 동일하게 통지하는 것이…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1
위원회 회부2018.12.24
위원회 상정2019.03.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각하, 조사개시결정, 기각, 진상규명불능 결정 및 진상규명 결정 등의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자적 방법으로도 서면통지의 효과와 동일하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이의신청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여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안 제27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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