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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47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진흥지역과 접하여 설치한 공장으로서 도로·철도·하천·건축물 또는 바다로 모두 둘러싸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공장에 대하여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도록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김한표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2.21
위원회 회부2014.02.24
위원회 상정2014.04.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진흥지역과 접하여 설치한 공장으로서 도로·철도·하천·건축물 또는 바다로 모두 둘러싸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공장에 대하여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도록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인접한 농업진흥지역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하여 원활한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농업진흥지역과 접하여 설치한 공장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인정한 공장에 대해서도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적용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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