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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733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립(2003.10.19.) 이후, 지난 10여년 간 예산ㆍ결산에 대한 연구·분석,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ㆍ전망,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에 효율적으로 기능하여 왔음. 한편, 「국회법」에 의하여 ‘의정지원 전문재정기구’로서의…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22
위원회 회부2016.08.23
위원회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립(2003.10.19.) 이후, 지난 10여년 간 예산ㆍ결산에 대한 연구·분석,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ㆍ전망,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에 효율적으로 기능하여 왔음. 한편, 「국회법」에 의하여 ‘의정지원 전문재정기구’로서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은 예산정책처가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정책 결정 기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최근 「국가재정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그리고 규제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조세정책 연구ㆍ분석, 조세특례평가 및 규제영향평가 등과 같은 업무에 대한 수요를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추가하여 명문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예산정책처가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자료가 적시에 제공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제공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기한을 명문화하여 예산정책처의 자료 요구권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산정책처의 직무 내용에 조세정책?조세지출예산에 대한 연구?분석 및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 공공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규제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등을 추가함(안 제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나. 예산정책처의 자료요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별도의 기한 명시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토록 함(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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