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21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5.20 발의
발의2015.05.20
무슨 법안인가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7 (법률 제13751호) · 시행 2016-07-08 · 바뀐 줄 42 / 6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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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양경비안전서장. 다만,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비안전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운항거리가 5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
3.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 <단서 삭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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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사안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금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이 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사안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금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면허가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면허가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사업이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3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사업이 폐쇄(이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사업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3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제7조(유ㆍ도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선박의 일부를 운항 중단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유ㆍ도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1.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선박의 일부를 운항중단하려는 경우
<신 설>
2. 휴업기간 또는 운항중단기간 중 사업 또는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② 제1항 에 따른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은 도선의 경우는 계속하여 6개월, 유선의 경우는 계속하여 1년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제1호 에 따른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은 도선의 경우는 계속하여 6개월, 유선의 경우는 계속하여 1년을 넘을 수 없다.
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① ∼ ③ (생 략)
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유ㆍ도선은 기상특보(「기상법」 제14조에 따른 기상특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발효 시 운항할 수 없다.
⑤ 평수구역(平水區域)(평수구역 이 없는 해수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수면) 내 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은 기상특보(주의보 에 한정한다) 발효 시에도 운항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해당 영업구역의 실제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항해구역 중 평수구역(平水區域)(평수구역 이 없는 해수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수면을 말한다) 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상특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 에 한정한다) 발효 시에도 운항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신 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5항에 따라 운항이 허용된 경우에도 해당 영업구역의 실제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유ㆍ도선의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행정처분) ①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 ①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6. 제3조제1항, 제3조의3제3항, 제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12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경우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과징금 처분) ① 관할관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의2(과징금 처분) ① 관할관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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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유선의 운항 중 구명조끼, 구명부환(救命浮環), 구명줄 등 인명구조용 장비나 설비에 잠금장치를 하는 행위
제13조(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① ∼ ③ (생 략)
제13조(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승객이 유선을 빌려 스스로 조종하는 경우에 해당 유선을 조종하는 승객은 유선장과 연락 가능한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① 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도선과 도선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① 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도선과 도선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도선의 운항 중 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줄 등 인명구조용 장비나 설비에 잠금장치를 하는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에 승선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선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선원2. 그 밖의 종사자② 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의 종류, 주기 등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ㆍ제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 대상ㆍ방법 등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보험 등에의 가입) (생 략)
제33조(보험 등에의 가입)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및 가입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요금 등의 게시) 유ㆍ도선사업자는 승선료, 선박 대여료, 운임, 승선 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5조(요금 등의 게시) 유ㆍ도선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신 설>
2.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신 설>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신 설>
4.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승객의 준수사항
<신 설>
5.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신 설>
6.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제36조(보조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이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져서 유선 또는 도선을 새로 건조(建造)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선 또는 도선의 건조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ㆍ도선을 운항한 자
4. 제12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자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2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유선에 승선하게 한 자
6.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6.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승선 정원,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도선에 승선 또는 선적하게 한 자
<신 설>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ㆍ도선을 운항한 자
<신 설>
8.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신 설>
9.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3항,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1. 제8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기상특보 발효 시 유ㆍ도선을 운항하거나 유ㆍ도선의 운항제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12조제5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9호까지(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1호,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ㆍ제8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23조제2항 , 제25조,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한 자
1. 제7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2조제5항제10호,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제7호, 제23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 , 제25조,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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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75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금고"를 각각 "이 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사안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취소"를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쇄된"을 "폐쇄(이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사업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법률 제1344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한다.
① 유·도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선박의 일부를 운항중단하려는 경우
2. 휴업기간 또는 운항중단기간 중 사업 또는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법률 제1344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유·도선은 기상특보(「기상법」 제14조에 따른 기상특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발효 시 운항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항해구역 중 평수구역(平水區域)(평수구역이 없는 해수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수면을 말한다)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상특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에 한정한다) 발효 시에도 운항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5항에 따라 운항이 허용된 경우에도 해당 영업구역의 실제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유·도선의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를 "제3조제1항, 제3조의3제3항, 제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2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경우
제9조의2제1항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2조제5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유선의 운항 중 구명조끼, 구명부환(救命浮環), 구명줄 등 인명구조용 장비나 설비에 잠금장치를 하는 행위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승객이 유선을 빌려 스스로 조종하는 경우에 해당 유선을 조종하는 승객은 유선장과 연락 가능한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도선의 운항 중 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줄 등 인명구조용 장비나 설비에 잠금장치를 하는 행위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①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에 승선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선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선원
2. 그 밖의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의 종류, 주기 등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출항·입항의 기록·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제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 대상·방법 등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및 가입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요금 등의 게시) 유·도선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2.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4.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승객의 준수사항
5.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6.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제36조의 제목 "(보조금의 지급)"을 "(보조금의 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이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져서 유선 또는 도선을 새로 건조(建造)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선 또는 도선의 건조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2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자
5. 제12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유선에 승선하게 한 자
6.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승선 정원,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도선에 승선 또는 선적하게 한 자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기상특보 발효 시 유·도선을 운항하거나 유·도선의 운항제한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5항제1호·제3호부터 제9호까지(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1호,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제8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조, 제12조제4항"을 "제7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2조제5항제10호"로, "제23조제2항"을 "제18조제1항제7호, 제23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한 주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비안전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의 유·도선사업 면허 및 신고의 관할관청으로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한 면허발급, 신고수리, 그 밖의 행위와, 해당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대한 면허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한 행위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1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안전행정위원장 · 원안가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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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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