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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99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고층빌딩 및 고층아파트 등의 증가로 인해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승강기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승강기는 건축물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계속하여 운행되는 특성으로 인해 승강기 관련 사업자의 성실한 장인정신과 유지관리가 이용자들의 안전에 중대한 결과를 미칠 수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철우 새누리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9.30
위원회 회부2015.10.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고층빌딩 및 고층아파트 등의 증가로 인해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승강기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승강기는 건축물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계속하여 운행되는 특성으로 인해 승강기 관련 사업자의 성실한 장인정신과 유지관리가 이용자들의 안전에 중대한 결과를 미칠 수 있음. 이에 승강기 관련 사업자(제조업자등, 유지관리업자 및 승강기의 설치업자)는 승강기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교육, 홍보, 정보의 수집·관리, 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산업협회를 설립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8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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