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194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도시개발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면서 이주대책 대상자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윤영일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15
위원회 회부2019.01.16
위원회 상정2019.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도시개발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면서 이주대책 대상자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법률 자구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법률 자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문구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