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405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타당성조사제도는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재정사업의 투자심사·타당성조사를 수행함으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타당성조사 수행으로 용역비…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27
위원회 회부2015.10.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타당성조사제도는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재정사업의 투자심사·타당성조사를 수행함으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타당성조사 수행으로 용역비 과다 지출과 사업추진 지연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결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이 증폭되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건설사업과 공공주택매입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타당성조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 대상이 되는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공공주택의 실수요자인 서민이 조속한 수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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