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7659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세계 물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향후 20년간 사회기반시설 중 최대의 투자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물기업은 대부분 영세한 소기업으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건이 취약한 상황임. 정부는 물기업의 기술개발에서 사업화, 해외진출에 이르는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대표발의 홍의락 무소속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09
위원회 회부2015.11.10
위원회 상정2015.1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세계 물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향후 20년간 사회기반시설 중 최대의 투자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물기업은 대부분 영세한 소기업으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건이 취약한 상황임. 정부는 물기업의 기술개발에서 사업화, 해외진출에 이르는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는바, 클러스터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등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물기업 육성을 주도할 클러스터 운영조직으로 물산업 진흥원을 신설하고, 물산업 실증화 시설 운영을 통한 물기업 지원으로 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산업 관련 기업·연구소·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으로 구성된 집적단지인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나. 환경부장관은 물 관련 기초·원천 분야 및 학제 간 융합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환경부장관은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물산업 클러스터 전담 운영조직으로 물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은 물산업진흥원의 수행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물산업 클러스터에서 물산업 관련 기술지원 및 인?검증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을 센터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마. 환경부장관은 물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클러스터 내에서 창출한 기술개발 성과에 대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물산업 클러스터 내 실증화시설에서 검증·평가되어 성능이 확인된 제품과 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가는 물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기술개발 사업 등에 자금을 융자하거나 투자조합 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가는 물기업과 관련 전문기관 등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 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자.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의 실증화 시설과 연계하여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및 환경기초시설 시설개선?기술수요를 공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15조). 차. 물산업 클러스터내의 실증화시설에 대하여 공공하수처리장이나 폐수종말처리장으로부터 하수 또는 폐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