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02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04년 한미 간에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합의하고 현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국에 산재되어 있던 주한미군의 약 70%를 평택지역으로 통합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 주한미군 및 가족이 현재 약 1만2천명에서 약 6만여명 이상으로…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10명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2 공포
발의2016.10.28
위원회 회부2016.10.31
위원회 상정2016.12.27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3.02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2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04년 한미 간에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합의하고 현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국에 산재되어 있던 주한미군의 약 70%를 평택지역으로 통합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 주한미군 및 가족이 현재 약 1만2천명에서 약 6만여명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최근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이주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인 2018년까지를 2025년까지로 7년 연장하여, 향후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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