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56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계비·아동양육비·검정고시학습비 등의 복지 급여 제공과 자립을 위한 자금 대여 및 고용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기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되어 친족의 도움 없이 홀로 자녀의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고…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6.11.14
위원회 회부2016.11.15
위원회 상정2017.02.20
위원회 의결2017.09.27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계비·아동양육비·검정고시학습비 등의 복지 급여 제공과 자립을 위한 자금 대여 및 고용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기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되어 친족의 도움 없이 홀로 자녀의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어려운 가정형편과 불규칙한 생활패턴 등으로 인하여 건강 위협요인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건강 지원 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전체 한부모가족에 대한 표본조사 형식의 실태조사만 시행되고 있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7조의5 신설),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외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 한부모 등 분야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212호) · 시행 2018-06-13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ㆍ연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5(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5(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한부모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건강진단의 신청,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6(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212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ㆍ연구할 수 있다.
제17조의5를 제17조의6으로 하고, 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5(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한부모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건강진단의 신청,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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