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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98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정권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19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

대표발의 김중로 국민의당 · 공동 9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7.11.02
위원회 회부2017.11.03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9.08.20
법사위 회부2019.08.20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정권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19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는 의제조항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를 추가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2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40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40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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