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45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항공기는 「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항공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18
위원회 회부2017.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항공기는 「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항공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제1호나목).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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