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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73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진료 목적으로 일시 입국하여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2만…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21
위원회 회부2018.09.27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진료 목적으로 일시 입국하여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2만 4,773명에 이르는 등 건강보험 악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국적동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 ‘90일 이상’에서 ‘180일 이상’으로 연장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도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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