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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565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7월 4일, 잠원동에서 지상 5층 건물이 철거 중 무너져 인접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

대표발의 이혜훈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발의2019.07.19
위원회 회부2019.07.22
위원회 상정2019.11.13
위원회 의결2019.11.28
법사위 회부2019.11.28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지난 7월 4일, 잠원동에서 지상 5층 건물이 철거 중 무너져 인접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 이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인 A씨는 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신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음. 이처럼 노후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철거 공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관련법 상 건축물 해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했었음. 마침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해당 법이 시행되더라도 잠원동 철거 건축물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해체 허가를 요하는 건물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철거 작업 실시 등의 경우에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여, 건축물 해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인재(人災) 방지에 이바지 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22호) · 시행 2020-05-01 · 바뀐 줄 4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20미터 미만인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5개 층 이하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2(현장점검) ①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업무를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22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416호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가목 중 "1천제곱미터"를 "50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미터"를 "12미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5개"를 "3개"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현장점검) ①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업무를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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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