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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92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의 피부 표면에 표식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인체용 염료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유해물질 노출 우려 및 부작용 등 그 위해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대표발의 김순례 새누리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1
위원회 회부2019.10.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인체의 피부 표면에 표식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인체용 염료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유해물질 노출 우려 및 부작용 등 그 위해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면서 정부합동대책으로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품과 함유물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조정된 바 있음.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체용 염료를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여 제품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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