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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29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임명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0
위원회 회부2019.10.31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임명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등에 따라 복권될 수 있음에도 임원의 면책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 각각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보다 임원의 당연퇴직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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