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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446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협회(IEA) 주관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과목에 대한 성취도는 월등히 높지만, 정작 해당 과목에 관한 흥미와 자신감은 하위권을 밑돌고 있음. 또한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수업시간의 실험, 탐구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됨…

대표발의 한선교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12
위원회 회부2013.06.13
위원회 상정2013.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협회(IEA) 주관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과목에 대한 성취도는 월등히 높지만, 정작 해당 과목에 관한 흥미와 자신감은 하위권을 밑돌고 있음. 또한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수업시간의 실험, 탐구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됨. 창조경제의 핵심과제인 과학기술의 밑거름인 과학교육에 대한 개선과 실험, 탐구 중심의 과학교육을 위하여 융합과학교육과정 운영 및 전문강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교육에 관한 종합계획과 과학교육과정에 융합과학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에 융합과학교육 전문강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융합과학교육”을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과학과 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분야를 융합하여 체험, 탐구, 실험 중심으로 실시하는 과학교육으로 정의하고, “융합과학교육 전문강사”를 초·중등학교에서 융합과학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4호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시책 중 융합과학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및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융합과학에 관한 이해와 흥미 제고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융합과학교육 전문강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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