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469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3년 7월 1일부터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고 함.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10 발의
발의2013.12.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3년 7월 1일부터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고 함.
주요내용
영업허가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 조항을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22조제3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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