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870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가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대표발의 김한표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9.26
위원회 회부2014.09.29
위원회 상정2014.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가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할 경우 일부 중소기업자에게만 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만큼 기업활동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제4조에 따른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시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