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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870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가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대표발의 김한표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9.26
위원회 회부2014.09.29
위원회 상정2014.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가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할 경우 일부 중소기업자에게만 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만큼 기업활동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제4조에 따른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시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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