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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012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호텔건물의 용적률을 완화 적용함에 있어 각종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건축물 층수 또는 높이 제한의 완화가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개정과 함께 2014년 1월부터는 지구단위계획의…

대표발의 박창식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0.08
위원회 회부2014.10.10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호텔건물의 용적률을 완화 적용함에 있어 각종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건축물 층수 또는 높이 제한의 완화가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개정과 함께 2014년 1월부터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8개 도(道)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중복하여 받고 있음. 이에 용적률 완화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중복심의에 따른 행정처리 지연 등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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