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268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탈세 및 투기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 허위과장 신고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된 부동산거래가격을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전담인력도 구성되어 있지 않는 등 실질적 조사체계가 구비되지 않아 부실 검증 사례가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대표발의 김성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19
위원회 회부2015.10.20
위원회 상정2015.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탈세 및 투기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 허위과장 신고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된 부동산거래가격을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전담인력도 구성되어 있지 않는 등 실질적 조사체계가 구비되지 않아 부실 검증 사례가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이에 우선 투기우려지역이나 거래급증지역 등에 대하여 부동산가격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의 내실을 기하고, 일반 부동산의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투기우려지역, 거래급증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가격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게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