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24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문화재 수리와 관련된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총액계상사업으로서 문화재청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세부집행실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없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대표발의 장정숙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11
위원회 회부2017.09.12
위원회 상정2018.03.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문화재 수리와 관련된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총액계상사업으로서 문화재청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세부집행실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없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예산집행내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사업에 대한 국회의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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