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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98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하여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에서의 검역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전염병 발생국가의 축산농가 등을 방문하거나,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출입국자들에게 가축전염병 현황과 출입국시…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9.04.24
위원회 회부2019.04.25
위원회 상정2019.07.11
위원회 의결2019.09.24
법사위 회부2019.09.24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하여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에서의 검역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전염병 발생국가의 축산농가 등을 방문하거나,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출입국자들에게 가축전염병 현황과 출입국시 신고의무 및 소독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반 여행객의 경우에도 가축전염병 유입 가능성이 있는 축산물을 반입할 수 없다는 사실과 가지고 온 경우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서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알릴 필요가 있음. 이에 공항과 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기 및 여객선의 운송인에게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정보와 검역 관련 신고의무 등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시설이용자와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4 및 제60조제2항제1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80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2조의4(가축전염병 안내ㆍ교육)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무역항과 공항 등의 시설관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등을 방문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 여행자휴대품 신고의무 등(이하 “가축전염병 정보”라 한다)을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운송인”이라 한다)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가축전염병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 자료를 운송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0조(과태료) ① (생 략)
제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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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78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4(가축전염병 안내ㆍ교육)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무역항과 공항 등의 시설관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등을 방문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 여행자휴대품 신고의무 등(이하 "가축전염병 정보"라 한다)을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운송인"이라 한다)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가축전염병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 자료를 운송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0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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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