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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447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야간 취약시간에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바, 현재 전국에 약 12만 명, 3,900여개의 조직이 활동 중에 있음. 그러나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10
위원회 회부2013.04.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야간 취약시간에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바, 현재 전국에 약 12만 명, 3,900여개의 조직이 활동 중에 있음. 그러나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지방경찰청별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바,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활동하고 있는 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여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 관할별로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직?운영할 수 있고(안 제3조), 자율방범대를 조직한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금고이상의 실형자 및 청소년유해업소의 종사자 등 결격사유를 가진 자는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음(안 제5조). 다. 자율방범대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와 경찰서장등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자율방범대원은 경찰서장이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율방범대장과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자율방범대원은 근무 시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하고, 경찰과 유사한 복상을 착용하거나 그 순찰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마. 경찰서장 등은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 및 제11조), 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장·면장·동장은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중앙회와 시ㆍ도 연합회 및 시ㆍ군ㆍ구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장의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의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6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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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