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526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09년에 제정된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은 소(牛)의 축사가 벽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이를 담보로 융자를 얻는 등의 재산권행사가 용이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의 축사에 한하여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18
위원회 회부2014.11.19
위원회 상정2015.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09년에 제정된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은 소(牛)의 축사가 벽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이를 담보로 융자를 얻는 등의 재산권행사가 용이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의 축사에 한하여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소 외의 돼지, 닭, 말 등 다른 가축의 경우에도 통기성을 위해 개방형 축사로 건축할 수 있고, 축사 건축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이들 축사를 담보로 융자를 얻는 등 재산권 행사의 필요성도 높음에 반해 이러한 가축의 축사에 대해서 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소의 축사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나므로 이들 축사에 대해서도 등기의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