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197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노근리사건은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으로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함.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06
위원회 회부2015.03.09
위원회 상정2015.07.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노근리사건은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으로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희생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이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간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의료지원금뿐만 아니라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9조).
나. 정부는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노근리평화기념관 및 위령공원, 위령묘역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음(안 제14조 신설).
다.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음(안 제15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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