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138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이에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표발의 류지영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17
위원회 회부2015.07.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이에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등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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