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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19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퍼센트를 재건축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최초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승인일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변동이…

대표발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31
위원회 회부2018.09.03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퍼센트를 재건축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최초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승인일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변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부과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로 할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은 자의 실제 거래가격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과, 부과율이 현행법 제정(2006. 5. 24.) 이후 같은 기준을 유지하여 그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최초 조합설립인가일’로 하고,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율을 현행 100분의 50 이내에서 100분의 25 이내로 조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하위법령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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