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247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경찰의 임무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으나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하여 이를 근거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음. 이에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수정하여…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5
위원회 회부2019.03.18
위원회 상정2019.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경찰의 임무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으나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하여 이를 근거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음.
이에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수정하여 경찰의 자의적인 정보 수집활동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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