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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909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변동직접지불금은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의 일정부분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변동직접지불금을 결정하므로, 지급 성격이 다른…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2.04
위원회 회부2012.12.05
위원회 상정2013.04.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변동직접지불금은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의 일정부분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변동직접지불금을 결정하므로, 지급 성격이 다른 고정직접지불금과의 연계로 인하여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변동직접지불금의 규모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농업인 소득보전 강화를 위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의 결정에 고정직접지불금을 연계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및 제1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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