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62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 심의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위원회가 연간 한두차례의 회의만 개최하는 등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대표발의 장윤석 새누리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23
위원회 회부2013.04.24
위원회 상정2013.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 심의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위원회가 연간 한두차례의 회의만 개최하는 등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으로 하여금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현황 및 심의결과 등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동시에 내실있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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