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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의 헌법 권한의 행사ㆍ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대통령제도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어 부패가 심화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시정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증폭되어 왔음. 이에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 등의 권한 및 그 행사?절차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헌법규정을 무시한 대통령의 국무위원 및…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09
위원회 회부2013.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대통령제도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어 부패가 심화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시정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증폭되어 왔음. 이에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 등의 권한 및 그 행사?절차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헌법규정을 무시한 대통령의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임명의 인사 관행을 바로 잡고, 국무총리의 내각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공개적이고 예측가능한 고위 공직자 인사제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무총리의 헌법상 부여된 권한 및 그 행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무총리의 권한과 위상의 내실을 기하고 나아가 헌법이 지향하는 통치구도에 합치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의 임명제청 또는 해임건의를 할 때에는 임명제청?해임건의 대상자의 인적사항, 임명제청?해임건의 사유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임명제청 또는 해임건의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대통령은 거부이유 등을 기재한 문서로 국무총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함(안 제2조제3항). 라.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임명 또는 해임의 거부통지가 있을 경우, 임명제청에 있어서는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부당한 이외의 자중에서 다시 제청하여야 하고, 해임건의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로 이를 다시 건의할 수 없음(안 제2조제4항). 마. 임명제청 또는 해임건의 관련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제반행위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익에 현저한 위해의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인정함(안 제2조제5항). 바. 국무총리는 임명제청 및 해임건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확인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함(안 제2조제6항). 사.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에 있어서 국무위원 임명 절차를 준용함(안 제3조). 아. 국무총리의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무효로 하며, 국무총리가 부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자.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에 관하여는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함(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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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의 헌법 권한의 행사ㆍ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