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655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관련 R▒D 확대 필요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원전기술 자립화 및 원자력의 지속적 활용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처분과 관련된 R▒D 확대도 불가피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상으로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대표발의 민병주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2.07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관련 R▒D 확대 필요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원전기술 자립화 및 원자력의 지속적 활용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처분과 관련된 R▒D 확대도 불가피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상으로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요율이 킬로와트시간당 1.2원으로 되어 있어 적절한 연구개발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원자력이용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과제수립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기금요율을 킬로와트시간당 1.8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지속적인 에너지원 확보에 기여하고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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