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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12489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 활성화로 산업간 경계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창출되고 있음.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극화 지역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대표발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30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5 발의
발의2018.03.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 활성화로 산업간 경계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창출되고 있음.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극화 지역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의 12% 내외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주요 기업, 생산 등 주요 역량과 자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권 중심의 성장과 지역산업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시대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세제 및 재정지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시·군·구의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한편, 최근 기술혁신은 스마트·융합·사물인터넷(IoT) 등 넓은 영역에서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례로 가까운 일본은 자동주행, 드론 등의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최근에 국가전략특구를 대상으로 ‘일본판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방침을 확정하고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에 있음.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절실함. 이에,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혁신성장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와 함께 지역의 혁신성장자원과 신기술의 연계?활용을 촉진하는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함. 나. 이 법은 지역특구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지역혁신성장사업”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제안하고 제7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안 제2조제12호). 라. “지역혁신성장특구”란 시?도(수도권 제외)에서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함(안 제2조제13호). 마.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수도권 제외)는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을 승인하고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지정함(안 제73조에서 제76조까지). 바.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의 승인 및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8조). 사.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사전 검토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두며,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 상정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혁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 복수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 아.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는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지역혁신성장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지역혁신성장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안 제80조). 자. 지역혁신성장특구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를 적용함(안 제86조에서 제92조까지).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성장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세제 지원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96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성장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7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받은 자, 고의로 취소된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계속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14조). 파. 과실로 임시허가가 취소된 사업활동을 계속한 자, 과실로 취소된 실증특례를 계속 적용한 자,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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