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34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균 수명의 증가 및 건강·신체 조건의 개선 등으로 만 60세를 특수경비원의 한계 나이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노동의 한계 나이를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11
위원회 회부2018.07.18
위원회 상정2018.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균 수명의 증가 및 건강·신체 조건의 개선 등으로 만 60세를 특수경비원의 한계 나이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노동의 한계 나이를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여 보는 법원의 판결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법에도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현행법상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상한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고 고령인구의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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