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510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은 학칙으로 “혼인 중인 사람”을 입학 결격 사유로 규정하여 결혼한 사람의 경찰대학 입학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여 경찰대학에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결혼 여부에 따라 경찰대학에서의 교육의 기회 및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기회까지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20
위원회 회부2018.07.23
위원회 상정2018.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경찰대학은 학칙으로 “혼인 중인 사람”을 입학 결격 사유로 규정하여 결혼한 사람의 경찰대학 입학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여 경찰대학에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결혼 여부에 따라 경찰대학에서의 교육의 기회 및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기회까지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경찰대학에 입학하거나 입학할 수 없는 사람의 자격을 정할 때에는 출신학교, 결혼 여부, 성별 및 종교 등에 의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으로써 경찰대학 학칙에서의 결혼 여부 등에 따른 경찰대학 입학 제한의 불합리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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