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759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919년 4월 11일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임. 대한민국…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1
위원회 회부2019.04.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919년 4월 11일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추구했던 나라는 민주정부를 통한 ‘국민주권의 나라’, 삼균주의 실현을 통한 ‘국민이 균등하게 사는 나라’, 남과 북이 하나 된 ‘통일된 나라’임.
하지만 광복 이후 분단과 전쟁, 독재를 거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은 단절된 역사가 되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로 기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