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227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간 소홀했던 광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상 세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철회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9.24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9.08.29
위원회 회부2019.08.30
본회의 의결 철회2019.09.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간 소홀했던 광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상 세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의2제2항제11호)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출 항목의 하나로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비율 조정(안 제8조제1항제1호)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을 1천분의 800에서 1천분의 730으로 조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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