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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22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결격사유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함.

대표발의 이학재 새누리당 · 공동 10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6 공포
발의2017.09.11
위원회 회부2017.09.12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05
본회의 상정2017.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8
정부 이송2017.12.15
공포2017.12.26

무슨 법안인가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결격사유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항공기취급업·항공기정비업·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항공기취급업·항공기정비업·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호 단서, 제42조제3항제2호 단서, 제44조제3항제2호 단서, 제46조제3항제2호 단서, 제48조제3항제2호 단서 및 제50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325호) · 시행 2017-12-26 · 바뀐 줄 6 / 2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5.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호에 해당하여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항공기정비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2. 항공기정비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9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43조제7항에 따라 항공기정비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4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 ①·② (생 략)
제44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항공기취급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2. 항공기취급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9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45조제7항에 따라 항공기취급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 ①·② (생 략)
제46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항공기대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2. 항공기대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9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47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대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①·② (생 략)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9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49조제8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①·② (생 략)
제50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제2조제26호 각 목의 사업 중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2.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제2조제26호 각 목의 사업 중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9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25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여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제3항제2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43조제7항에 따라 항공기정비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4조제3항제2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45조제7항에 따라 항공기취급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제3항제2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47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대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제3항제2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49조제8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제3항제2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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